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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확대 실시
워킹홀리데이 확대 실시
지난 2023년 5월 23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인도 태평양 지역 중 캐나다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부는 새로운 캐나다-한국 청년 이동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청년들이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및 여행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발표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확대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이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 국가의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워킹홀리데이, International Co-op(인턴십)과 Young Professionals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만 해당되어 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추첨을 통해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늘리고, 해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입국 주 목적은 여행이지만,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여 일반 6개월 기간의 관광 비자에 비하면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 1회만 발급하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행 및 근로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지난 5월 체결된 새로운 협정에 의하면, 2024년에 시행될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은 아래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연령은 18–30에서 18–35세로, 선발 규모도 이전 한국 청년 4천 명의 3배 수준인 1만 2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지 않았던 스트림인 International Co-op(인턴십)과 Young Professionals가 추가됩니다.
3. 새로운 스트림을 통해 두 번까지 참여함으로써 최장 24개월까지 IEC 프로그램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op(인턴십)
해외에서 인턴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op은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목표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고용주에게 잡오퍼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잡오퍼는 반드시 전공 분야와 같은 직군이어야 하며, 동일한 고용주 아래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Young Professionals
자신의 연구 분야 또는 경력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잡오퍼는 숙련직 레벨인 TEER 0, 1, 2, 3과 일부 비숙련직 직종 TEER 4에 속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워킹홀리데이는 단 1년의 기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동안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단순 파트타임 근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워킹홀리데이 1년 기간을 영주권을 위한 소중한 발판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출국 전 캐나다에 취업을 지원하여 도착과 동시에 풀타임 업무를 시작하고, 1년 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 경력 1년과 고용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LMIA를 통한 일반적인 취업 비자라면 2년간의 취업 비자 기간이 여유가 있으므로 1년 경력 후 1차 영주권 수속을 마칠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영주권 2차 수속이 2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영주권 1차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Bridge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인 경우 단 1년이라는 기간으로 영주권을 계획하기엔 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먼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LMIA란,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내국인 고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내국인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한인 고용주들은 언어가 잘 통하는 한국인을 고용하기를 선호하므로 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는 비교적 LMIA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기가 수월한 편이나, 언어도 자유롭지 않은 낯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복잡한 LMIA를 도와줄 캐나다인 고용주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캐나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하므로 취업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조건 없이 일을 하는 동안, 차후 일반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고용주 절차인 LMIA를 스폰 해 줄 고용주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고용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면 기회는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새롭게 시행될 International Co-op(인턴십)과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잡오퍼를 제공할 고용주를 만난다면,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에 LMIA 수속 없이 간단한 절차로 1년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에게는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져 영주권의 기회가 훨씬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는 배경에는 양국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노력 및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지원하는 취지도 있지만, 캐나다의 인구 증가 목표와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도 있습니다. 쿼터의 증가로 워킹홀리데이 초청을 받을 가능성도 커져 한국의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외 취업 및 생활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번 계약 체결 사항을 통해 캐나다로의 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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