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유언장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3-07-26
조회수
151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장 부재로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뿐더러,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망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언장이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기준)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보통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임자가 심신 박약이나 상실의 상태로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과 생전유서 (Personal Directive: 작성자의 의료 관련 결정, 수술 여부 요양원 선정 등을 위임하는 서류)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므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 됩니다.

 

 

유언장의 종류

  

  • Formal Will

보통 변호사나 공증사의 도음으로 프린트된 문서로 작성하고,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Informal Will (Holograph Will)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기도 하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 등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버타에서는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나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 상속인 결정가족과 친척지인모교자선단체 등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전문 재정 상담가의 조언을 받으면 기부액의 가치를 최대화 가능)
  • 유언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은 변호사, 공증 법무사, 패밀리 닥터,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재산 목록서: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 (부동산, 동산, 가구, 각종 통장, 연금, 보험, 귀금속류, 가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언장에 자녀들의 후견인을 지정
  • 각종 계좌 정보, 보험·연금 등 정보, 자산과 채무 목록, 유언장·위임장 등의 사본을 만들어 유언 집행자, 배우자, 자녀 등에게 전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음
  • 유언장 보관: 유언장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 유언장 재 작성/수정 시, 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 혼선 방지

 

 

작성시 주의사항

  

  • 사고 등으로 인한 부부가 동시 사망도 있으므로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작성할 것
  • 미성년자는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이라도 기혼/군입대시 작성 가능
  • 과거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을 시, 유언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정신적 능력/나이 등의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그 효력이 공격당할 가능성 대비
  •  배우자와 별거 중/이혼/이혼 수속중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전문 변호사, 법무사, 자산 관리사, 회계사 등)
  • 유산이 많을 경우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협의 필요(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매년 조금씩 증여/기부 또는 수혜자로 정한 특정인과 공동계좌 개설 등)
  •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할 사법권이 요구하는 사항 준수
  • 배우자는 유언장 내용에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인 경우, 타인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시까지는 살 수 있음)

 

 

유언장 재작성

  

  • 혼인 (3년 이상 동거 배우자 즉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포함, 이하 AIP) 혹은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greement로 혼인에 준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시
  • 새 자녀 탄생/입양 시, 수혜자 사망 시
  • 소유 재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시
  • 타 주로 이주 시
  • 집행인, 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분쟁을 막기 위하여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이전 유언장을 완전히 멸실할 것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 순위

  

  • 배우자나 AIP가 있으나 자녀(입양자녀, 태아, 혼외 자녀, 사생자녀 모두 포함)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나 AIP가 있고 사망자 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AIP포함) + 사망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배우자에게 15만불 혹은 총 자산의 50%중 큰 금액을 상속,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 등도 없는 경우: 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배분
  •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 순으로 분배, 2년 안에 안 나타나면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

 

 

유언장의 유익함은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할 번거로움과 비용, 분쟁 가능성, 사망자의 의지에 반하는 처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과 장례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을 위한 법원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장이 의도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SK IMMIGRATION & LAW >('www.skimmigration.com'이하 'SK IMMIGRATION & LAW')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2.<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관련법령 :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1)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예외사유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SK IMMIGRATION & LAW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회사전화번호, 회사명, 결혼여부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SK IMMIGRATION & LAW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SK IMMIGRATION & LAW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SK IMMIGRATION & LAW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SK IMMIGRATION & LAW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SK IMMIGRATION & LAW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SK IMMIGRATION & LAW')은 해킹이나 컴퓨터 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SK IMMIGRATION & LAW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허인령
직책 :대표
직급 :사장
연락처 :010-9158-2230, ih@skimmigration.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마케팅
담당자 :장서영
연락처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SK IMMIGRATION & LAW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SK IMMIGRATION & LAW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
담당자 : 장서영
연락처 : 010-4508-9997, tina@skimmigration.com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