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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LMIA

작성자
SK
작성일자
2023-02-01
조회수
1669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반드시 그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서 적법한 고용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 일세대 한인 고용주로서는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용인의 비자, 영주권까지 개입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노동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캐나다 취업 비자의 원칙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정서와 다르게 캐나다 현지인들은 고용 관계가 잘 마무리가 된 경우라도, 미지급 받은 소액의 임금까지 노동청을 통해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근거한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over time payment, 해고/정리 해고 원칙 등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드물게는 쌍방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over time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개인 간의 협약이 피고용인에게 노동법 보다 불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LMIA 규정 변경의 중심 내용을 보자면 우선 외국인 고용을 10% 이내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점, 고용기간을 1년으로 감소시키고, 정부 신청비를 1,000불로 대폭 상향 조정, 25%의 고용주를 무작위 추출하여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LMIA수속을 포기한 이민 회사, 이민 변호사가 속출하고, 2015년 초/중반기까지 노동청이 자체 신청서 형식을 10번 가량 수정한 것만 보아도 그 혼란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실업률과 경제 상황, 심지어는 정치 상황까지 복잡하고 예민하게 반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에게 앞서  언급한 점들이 크게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의 캡을 10%이내로 제한 하는 규정이 20%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 규모 10명 미만의 소규모 비지니스는 이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비율의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감사는 외국인에게 LMIA에서 약속한 급여와 고용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로 2달치 월급 처리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위반 시는 10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2년간 LMIA신청 금지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많은 감사 사례를 보면 위반 시에도 대부분 미지급한 급여를 처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건인 LMIA의 기간 축소입니다. 2015년 이후 LMIA는 크게 LMIA for work permitLMIA for PR 로 나뉩니다.  LMIA for work permit 신청을 신청한 경우 비자 기간은 1년으로 축소되었으나, LMIA for PR 프로그램의 경우 여전히 2년의 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LMIA for work permitLMIA for PR 중 어느 쪽으로 바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과 영주권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가급적 LMIA for PR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LMIA for PR 은 영주권 스폰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비지니스가 해당 외국인의 연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임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반면, LMIA for work permit은 노동 부족 상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2015년에 시작된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이 LMIA의 위력은 절대적이며 독보적이었습니다. Express Entry에서 LMIA가 필수는 아니었으나, LMIA점수가 총점 1200점 중 600점으로 사실 상 필수였으나, 지난 11 19일 부로 LMIA점수가 50에서 200으로 하향 조정되며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정부이민을 발길을 돌렸으며, 어느 방향이든 취업 비자는 현재 캐나다 이민의 약 90%정도가 캐나다에서 취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에게는 인력 유치를 외국인에게는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용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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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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