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이민
초청이민
캐나다의 초청이민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두 번째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입니다. 초청 방법은 비슷하지만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자격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배우자 및 자녀를 캐나다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스폰서가 될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

  •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할 것
  •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만족 시킬 것 – 아래 테이블 참고
  • 본인 뿐만 아니라 초청을 받는 배우자 및 자녀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복지 지원 제외)
  • 18세 이상이어야 할 것

경제적 조건 – 저소득층 분류 (Low Income Cut-Off)

Size of Family Unit Minimum necessary income
1person (the sponsor) $26,426
2person $32,898
3person $40,444
4person $49,106
5person $55,694
6person $62,814
7person $69,934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7,120

배우자 및 자녀 초청 프로세스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초청인이 스폰서 신청
  • 초청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영주권 신청

Inside Canada (인사이드 초청)

인사이드 배우자 초청은 스폰서가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보다 수속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두 수속 시간이 비슷하게 빨라져서 수속 기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드 초청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utside Canada (아웃사이드 초청)

아웃사이드 배우자 초청은 스폰서와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은 배우자와 자녀 초청과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세스는 스폰서가 추첨 신청을 한 후 매년 실시되는 초청 추첨에서 초청을 받으면, 부모님 초청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첨에서 초청을 받은 후에는 배우자 및 자녀 초청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초청인의 스폰서 신청과 초청을 받는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 수속을 같이 신청 하면 됩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

  • 초청을 받아야 할 것
  • 18세 이상이어야 할 것
  • 캐나다에 거주해야 할 것
  •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할 것
  • 초청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 – 소득 자격조건 만족 (배우자 또는 법적 파트너와 소득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