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타

사면 (Rehabilitation)
캐나다 이민국은 결격사유 심사로 범죄나 건강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한 편입니다. 만약 범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지? 또 심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캐나다 범죄와 사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중요한 것은
캐나다 형법

캐나다 이민 시, 범죄에 대한 심사의 잣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캐나다 형법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 범죄로 규정되었던 “간통죄” 또는 “민방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범죄 기록이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의 관점은 그 범죄가 만약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만 받았더라도 기소가 취하가 되었다고 하고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었다면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 범죄 종류

Summary Offence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반달곰 같은 금지 동물을 키우는 경우, 이력서를 조작해서 회사에 응시하거나, 이웃에 피해가 가는 소음공해를 유발시키는 것, 5,000불 미만의 절도 등

Indictable Offence

무거운 중범죄로 살인, 유괴 등의 범죄 뿐 아니라 공식 서류를 위조하거나 강도 및 마약 밀매, 위협 운전으로 인한 상해,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제조 또는 유포 등

Hybrid Offence

캐나다 이민의 결격사유에서 가장 흔한 범죄로 흔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무기 소지 또는 심각한 피해의 폭행, 성매매 알선 등

범죄 사면

범죄 사면에 있어서 범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이 범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 추가 범죄 경력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사면에 유리하며, 이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처벌이 끝난 후 부터 입니다.

또한,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단 1건이 있고 처벌 완료 후 5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된 일반 범죄가 단 1건일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10년 이상 된 일반 범죄가 한 건이면 사면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사면”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외국인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 다르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범죄 기록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캐나다에서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벌이 끝난 후에 최소 5년간 어떤 범죄도 없었다면 ‘사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면 신청을 통해서 범죄 경력 심사를 통해 입국 불가 사유를 원천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면 신청은 순전히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비자나 영주권 심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 한국의 사법 체계 내의 기록이 변경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면 신청은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면 신청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