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취업 비자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와 취업 비자
캐나다 취업은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캐나다 내 3만여 개의 직업이 캐나다 정부의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NOC는 취업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이민 프로그램의 직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훈련, 경험, 자격증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이 합당한 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일을 할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캐나다 내 고용주에게서 고용 제의(Job Offer)를 받았다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이하 CIC)으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합당한 취업비자(Work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앞서 고용주가 노동청(ESDC)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노동 시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최우선으로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 허가(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MI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도시, 같은 포지션으로 근무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비교해서 그 임금과 노동 조건이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노동청(ESDC)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Job Offer가 진실한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때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인지를 심사합니다. 이는 첫째로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외국인의 고용을 절차 상, 비용 상 불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내국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재원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배우자가 기술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취업 비자 신청 시 LMIA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는 크게 취업 비자용과 영주권용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LMIA는 취업 비자용 LMIA이나, 영주권용 LMIA도 영주권 지원 뿐 아니라 취업 비자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고용인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용과 영주권용 LMIA

취업 비자용 LMIA 영주권용 LMIA
저임금 직업군 고임금 직업군
사업체 운영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년 이상
운영 자료 요구됨
내/외국인 비율 적용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내국인 교체
전환계획서
해당 없음 적용됨 해당 없음
심사 주요 쟁점 Labour Market Information Labour Market Information 고용주의 정규직
제공과 고용주
의무사항 이행 능력
취업 비자 기간 주로 1년 주로 2년 주로 2년

신청 방법 및 수속 절차

1단계 고용주

고용 (Job Offer) 계약

  •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해 줄 고용처를 찾는 것이 캐나다 비자/이민의 핵심입니다. 고용 계약 전에 고용주가 LMIA를 스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이 전에 불법사항이 적발된 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TFW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의 고용주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확인도 함께 요구됩니다.
  • 고용주와 고용 계약 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자 수속에 부족함이 없는 적법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Job Offer가 확정되면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고용인이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두게 되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체 검사 시기는 달라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도록 합니다.

2단계 ESDC

LMIA 수속

  • 고용주는 노동청(ESDC)에 LMIA –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때 고용주는 우선적으로 캐나다인을 고용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광고 등의 자료로 증명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청은 인터뷰를 통해 고용주와 사업장이 실제 심각한 노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와 LMIA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노동청 인터뷰는 대부분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한인 고용주에게 커다란 부담일 뿐 아니라 LMIA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SK는 고용주 인터뷰 시 통역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오역으로 인한 거절을 염려하지 않고 부담 없이 LMIA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노동허가(LMIA) 평가기준
    • -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심사
    • - 고용의 진실성
    • - 노동 조건의 적합성
    • -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
    • - 캐나다 경제에 기여도
    • - 노동 쟁의 유무 여부

3단계 고용인 (비자신청인)

고용인(비자신청인)의 취업비자 수속

  • 노동청(ESDC)에서 노동허가(LMIA)가 승인되면, 취업 비자 관련 제반 서류를 준비한 후, 캐나다 대사관을 통하거나, 혹은 캐나다 국경 및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캐나다 내 비자 수속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전, 반드시 신체검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체 검사 결과가 승인이 나지 않아 입국 거절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 입국 시 신체검사를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특별히 재검요청이 없는 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국경 혹은 공항 신청 시 심사관과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