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 3만여 개의 직업이 캐나다 정부의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NOC는 취업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이민 프로그램의 직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훈련, 경험, 자격증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이 합당한 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일을 할 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캐나다 내 고용주에게서 고용 제의(Job Offer)를 받았다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이하 CIC)으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합당한 취업비자(Work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앞서 고용주가 노동청(ESDC)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노동 시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최우선으로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 허가(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MI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도시,
같은 포지션으로 근무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비교해서 그 임금과 노동 조건이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노동청(ESDC)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Job Offer가 진실한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할 때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인지를 심사합니다. 이는 첫째로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외국인의 고용을 절차 상, 비용 상 불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주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
내국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재원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배우자가 기술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취업 비자 신청 시 LMIA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는 크게 취업 비자용과 영주권용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LMIA는 취업 비자용 LMIA이나, 영주권용 LMIA도 영주권 지원 뿐 아니라 취업 비자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고용인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